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표사례
이하 사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며, 알파벳 표기는 특정 업체나 권리와 무관합니다.
상표권 분쟁조정 대표 사례
[사례1] 상표 사건
상표 사용 중지 요청
조정 신청 및 진행
합의
- 1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은 등록된 T상표의 권리자로서, 아동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자 B가 무단으로 T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중지 요청을 했으나, B는 T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함
- 2
A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B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B는 실제 판매이익이 얼마 되지 않음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함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① B가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② A가 요청한 것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사례2] 상표 사건
상표 무단 사용
조정 신청 및 진행
합의
- 1
차량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인 A는 등록된 T상표의 권리자이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B가 자신의 판매 제품에 T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2
A는 B에게 침해 금지와 침해행위 재발 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B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안 즉시 T상표의 사용을 중단하였고, 그 때까지는 T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지 못해 침해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① B는 T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T상표 침해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과, ② 조정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디자인 사건 대표 사례
[사례3] 디자인 사건
디자인 모방 사용
조정 신청 및 진행
합의
- 1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A는 등록된 D디자인의 권리자로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B가 A의 D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B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2
B는 자신이 도매업자로부터 다양한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므로 디자인D가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안 후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함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① B는 A가 제시한 것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② 향후 B가 동일한 침해행위를 할 경우 A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사례4] 디자인 사건
디자인 모방 사용
형사 고소 및 조정 신청
합의
- 1
남성용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는 등록된 D디자인의 권리자로서, 남성 패션 및 기타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B가 무단으로 D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6개월 간 판매해온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A는 위 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은 후,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
- 2
A는 이와 별개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침해금지, 재고품 폐기, 손해배상을 요구함. B는 A의 디자인권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침해의 고의는 없었고, 현재 재고는 없으니,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① B는 D디자인과 유사한 실시 디자인 제품을 폐기하고 A가 제시한 것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② 향후 B가 동일한 침해행위를 할 경우 A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것, ③ A는 B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디자인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특허 사건 대표 사례
[사례5] 특허 사건
특허권 침해 제품 판매
심판 청구 및 조정 신청
합의
- 1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A는 등록된 P특허의 권리자로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B가 P특허에 대한 A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과 형사 고소를 진행함
- 2
B는 자신의 제품을 제작할 당시 P특허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A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특허심판원에 P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 3
양 당사자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음. A는 그간의 소송비용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고, B는 A가 더 이상 침해를 주장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심판 청구들을 모두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4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① A는 B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 취하 및 형사 고소 취하를 할 것,* ② B는 A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 ③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 특허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사례6] 특허 사건
디자인 모방 사용
형사 고소 및 조정 신청
합의
- 1
전기공구 제조 및 판매 사업자 A는 등록된 P특허의 권리자로서, 전기공구 온라인 판매업자인 B가 P특허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함
- 2
양 당사자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A는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 재고품 폐기, 손해배상을 요구함
- 3
B는 해당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특허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였고, 판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허권 침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형사 고소 전에는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함
-
4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① B는 재고품 전체를 폐기하고 A가 제시한 것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② B는 A가 B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향후 P특허에 대한 침해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
* 특허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대표 사례
[사례7]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조정 절차 진행
합의
- 1
A는 B회사에 입사하여 주요 관리직으로 승진한 후 퇴사했는데, A는 B회사 재직 중 자신이 개발한 제품(의료기기)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 2
B회사는 A의 위 발명으로 인해 B회사가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얻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함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기존에 발생된 실시보상과 장래의 실시보상으로 A가 청구한 것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부정경쟁행위 사건 대표 사례
[사례8] 부정경쟁행위 사건 (형태모방 등)건
디자인 모방 사용
조정 신청 및 진행
합의
-
1
A는 야외 시설 설치업자로서, A가 제작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로 야외 시설을 시공 및 제작한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A의 이 사건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A는 B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2
B는 이 사건 디자인이 A가 설치한 야외 시설이 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형적인 디자인으로서 통상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3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B는 A가 제시한 금액보다 일정 정도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사례9] 부정경쟁행위 사건 (아이디어 부정사용 등)
상품 출시 예정
조정 신청 및 진행
합의
- 1
개인 발명가인 A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스포츠용품에 정확한 수치 표기를 추가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당 스포츠용품을 많이 활용하는 단체 B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이디어가 반영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였음
- 2
그런데 B는 A와의 교섭을 진행하다가, A의 허락 없이 A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포츠용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였음
-
3
이에 A는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및 아이디어 출처 표기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 A는 이 사건에서 B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단, (차)목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 있어야 함
- 4
조정 과정에서 협의 결과, ① B는 특정 기한 내에 A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판매 시 A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개선된 것임을 명시할 것, ② A는 위 신제품 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B에게 분기별로 지급할 것, ③ A는 위 신제품 홍보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