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 조정 제도란?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분쟁조정'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중략)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산업기술분쟁 조정의 장점

판례 검색

이 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합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속성 비밀성 경제성 자율성 전문성
조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해결 조정 전체과정은
비밀로 진행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해결가능 당사자간 조정,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해결안 도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을 통해 분쟁해결

조정절차

  1. 01

    조정신청 상담

  2. 02

    신청서 접수 및 방문상담

  3. 03

    사실조사

  4. 04

    합의권고

  5. 05

    조정위원회 개최
    (또는 조정부회의)

  6. 06

    심의・의결

  7. 07

    조정안 제시

  8. 08

    조정안 수락
    (당사자)

  9. 09

    조정조서 작성

  10. 10

    조정성립 및 통보

조정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

문의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화 02-3489-7027, 이메일 : hichoi@kai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