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목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합산 2억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이 과반수로 구성된 3社이상의 기업 협의체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고,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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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 현 물 | ||||
개별대응 | 창업후 7년이내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공동대응 | 총사업비의 70% | - | 30% 이상 |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고,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5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6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전용)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사전 준비 특허 피침해 분석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분쟁 대응 특허권 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특허권 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47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2~8월)
*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 포함된 유형 모집
- 수시모집 : 2023.2. ~ 예산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 www.ip-navi.or.kr를 통해 사업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3번 / ipkoipa@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