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주권주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정보, 국가안전 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절차는 보통 청구, 접수(이송), 공개여부결정, 공개실시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청구서는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 방법 등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