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판매자를 신고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행위를 신고합니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신고합니다.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3.01.01 지급 규정 개정)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6.05.28 지급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