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 분쟁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효과

시간과 비용 절약

여러 개의 소송(민·형사)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당사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속성, 비공개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