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란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 및 의견조율을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산업재산권 분쟁은 대부분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전에 저희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조서가 발급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은 3개월이내에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담 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거나, 위원회 사무국 담당자에게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 ip.adr@korea.kr
    팩스 : 02-2183-5899

     

    또한,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02-6006-4300)에서는

    신청서 작성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조정대상이 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사건별로 분야에 맞는 전문가로 조정부(3인 이하)를 구성합니다.

    조정부 구성시 당사자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받고, 양당사자는 조정위원과 이혜관계가 있을시 제척,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대기업의 분쟁조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정제도 이용실적을 동반성장지수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공정위),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기재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동반성장위 주관) 합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임원 또는 실무자가 회사로부터 배임죄로 기소되거나 내부 감사 대상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없이는 조정성립을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있지 않아, 실제 기소 및 유죄 판결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