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 /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아, 파목 제외)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가목) 타인의 유명상품의 상표, 상호, 포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목)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다목) 타인의 유명상품, 영업표지(상표, 상호 포장 등)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식별력을 약화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 라목) 상품이나 광고 등에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지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으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마목) 상품이나 광고 등에 거짓의 출처지를 표지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으로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바목)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사목)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
- 자목) 타인이 개발,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행위
- 차목) 거래 교섭 등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카목) 업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된 기술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 타목) 유명인 성명, 초상 등 식별 표지를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 질서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3조)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 제3조의 2)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출자료
아래 신고서 양식 및 유형별 조사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 제출
- 이메일 : ucid@korea.kr
- 주소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부정경쟁조사팀 앞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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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권고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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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시 언론공표
- 미이행 시 과태료
- 시정권고 등
조사결과 통보
문의안내
접수 담당자 연락처 : 042-481-5190
안내사항
- 위조상품 및 등록상표의 상표법 위반 신고는 [ 지식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침해 ] 메뉴에서 신고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신고인에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