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 디자인보호법 」 제220조(침해죄)에 해당하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및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
제2조 제1호 지목(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지목(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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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우편 제출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민원담당자 앞
문의안내
접수 담당자 연락처 : 042-48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