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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위조상품 및 위조상품 판매자 등을 제보합니다. (증거품 실물이 없거나 상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제출정보

게시물 단위의 URL 주소 및 사이트 명 등

처리방법

제보된 내용은 수사로 진행되지 않으나, 사실관계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

처리기간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처리불가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보호원), 단순 진위 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 불가
환불, 반품은 소비자원(1372) 상담 / 상품의 진위여부는 해당 브랜드 문의
*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