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에서는 2024년 4월 8일부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4. 4. 8. ~ 별도 공지 시까지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동일인(판매자)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 후 보호원을 통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자
ⓛ 판매게시글 URL 채널별* 제출(총 2개 이상)
※ 신고대상 채널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 신고 예시 : 오픈마켓+포털, SNS+포털, 오픈마켓+SNS 등
②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 판매자 성명, 아이디(닉네임), 상호 중 둘 이상이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채널별 제출
※ 위조상품 :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상표법 제108조)
※ 위조상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가품, 짝퉁 등) 캡쳐본
④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 차단, 삭제 등 완료
※ 차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차단 등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채널이 있을 수 있음
◆ 증거를 갖춰 신고한 경우 예시 (※ ⓛ~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오픈마켓B(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포털C(판매자A)의 판매게시글 주소1
(②)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
(③)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포털C 판매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쳐본
-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지식재산침해신고 > 간편제보 > 기명제보 > 신고포상금 제도 이용여부(이용)
-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②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③ 지재처,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④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ㅇ 신청절차
-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신청 안내 통지
- 신청 안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참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제출
※ 보내실 곳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담당자앞
ㅇ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신고 당 5만원 (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원 이하)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 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 및 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지재처)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지재처)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