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중인 특허청 위탁 정책사업으로 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적립한 부금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최대 납입부금의 5배까지 대여를 통해 상호 부조하는 공제(共濟)제도 입니다.
지식재산 공제 사업은 공제 구성원 중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위기를 더불어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50조 4~5, 동법 시행령 제28조 3~5
지원규모
지식재산공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해소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여 지식재산공제가입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지식재산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입자가 매월 적립한 부금의 5배 이내에서 先대여 後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출원 또는 지식재산 분쟁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공제는 이런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진출을 앞두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신가요?
-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을 타인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신가요?
- 지식재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불충분하신가요?
- 여유자금으로 향후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 비용이 부담되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공제의 상품구조입니다.
- ① 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②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③ 기보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④ 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⑤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