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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위조상품 확산 방지, 지재권 침해이슈 등에 대한
현지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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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17개소 : 중국(6),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인도네시아(1), 필리핀(1), 러시아(1), 멕시코(1)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29개국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재권 법률서비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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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국 (홍콩) |
미국 | 일본 | 독일 | 태국 | 베트남 | 인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러시아 | 멕시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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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침해피해 실태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 ||||||||||
지원건수 | $10,000 (침해피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행정단속 지원만 불가/ 공동신청시 기업 수만큼 한도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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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중소기업 최대 70% / 중견기업 최대 50%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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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8개국) | 유럽·중동·아프리카(16개국) | 북미·중남미(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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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싱가포르,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 |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공 |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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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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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대응 법률 서비스 (침해조사,행정단속, 법률의견서작성) |
침해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소요비용의 최대 70% 지원 | 침해조사(행정단속) 연간 1건(최대 1만$ 한도), 법률의견서 연간 1건(최대 3천$ 한도) |